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