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