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로서 1990.04.06일 취득한 자산을 2000.04.06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계산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생활세금시리즈 7. 각종공제내용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연간 250만원 | 양도차익의 10% | 양도차익의 15% | 양도차익의 30% |
○ 부동산을 1990년 04월 03일 매매, 1990년 04월 06일 접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을 2000년 02월에 매도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경과년으로 보아서는 10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