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의 요지
- 갑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을상장회사의 대주주임.
- 을상장회사는 1991년에 상장하였으며 갑은 을상장회사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상장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음.
- 갑은 2000년 01월 05일 을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단가 10,000에 장내 매입하였고 이중 5,000주는 01월 11일 단가 9,000원에 장내 매각, 나머지 5,000주는 2000년 01월 18일에 단가 12,000에 장내 매각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 을상장회사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분명하여지는지 질의하며,
- 아울러,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원가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