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이 사망(1996. 1. 10) 전에 피상속인의 모로부터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과 같은 경우 1. 피상속인의 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3.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의 여부 4. 사용처 불분명 채무로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