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에 의한 새 아파트 보유기간 + 당초 재건축전의 아파트 보유기간 + 재건축공사기간 >3년” 이면 비과세에서 위 조항만 보면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평성이 어긋나지 않는지요
(2)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요
나. 또 재건축(재개발)의 완료(취득시험)은 언제인지 여부
다. 재개발 지역이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혼제해 있는 경우 각 취득시점은 다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