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3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재재산46014-234(1999.07.23)의 유권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물등을 일괄 구입후 사업연도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 의 문 ○ 위 예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의 의미는 (갑설) - 층별 분양 원가가 상이한 것은 인정하나 반드시 동일층의 평당(단위당) 분양원가는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을설) - 층별에 불구하고 각층별 점포 위치별 분양예정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동일층에서도 평당(단위당) 분양원가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