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4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44(1997.5.22)호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상 황 내국인이 1999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A사와 B사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 아 래 (천원) | 구 분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세신고여부 | 비고 | | A사 주식 | 1999.7.9 | 1986.1.1 | 33,527,685 | 7,565,919 | 25,961,767 | 1999.9.30. 신고함 | | | B사 주식 | 1999.7.5 | 1998.4.23 | 2,396,858 | 8,854,925 | △6,458,067 | 무신고함 | | ② 질 의 상기 내국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A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B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여 결정하는 것인지(이 경우 환급세액 발생함), 아니면 결손금이 발생한 B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도 경과되었으므로 결손금을 “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