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 등으로 멸실된 당해주택을 재건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 등으로 멸실된 당해주택을 재건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여오던 중, 동 주택이 노후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구 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신 주택을 재건축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 내용처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