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 ○○리 ○○○-○ 소재 대지 122㎡, 건물55.2㎡의 주택을 다른주택 없이 1976.10.24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1998.06.03 대지 71㎡가 ○○군에 수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51㎡와 주택 55.2㎡가 남은 바 남은 물건 중 건물 55㎡가 1999.05.31 다시 ○○군에 수용되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후 1999.10.12 남은 대지 중 37㎡를 매매하려 하는 바 1999.10.12 현재 처음 1세대 1주택 중 대지가 수용되었던 1998.06.03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주택이 수용되었던 1999.05.31부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도 주택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바 대지 37㎡에 대해 1세대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