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1) 5년 미만의 증축된 공장건물 부분은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3. 귀 질의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함. 4. 귀 질의3) 상기 1.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일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공사에 수용당한 자로서 공장요지 1,516㎡와 공장건물 총1206.16㎡중 당초신축분 900㎡는 양도일 현재 취득후 5년이상이 경과하였으나, 공장건물 증축분 306.16㎡는 양도일 현재 취득후 4년 6월만이 경과한 상태인바,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장건물 1,206.16㎡ 중 당초신축분인 900㎡와 공장용지 1,516㎡중 공장건물 당초신축분 900㎡에 해당하는 부분인 1,131㎡(1,516㎡×900㎡÷1,206.16㎡=1,131㎡)만이 과세이연 대상이다. (을설) - 공장건물 1,206.16㎡중 당초신축분인 900㎡와 공장용지 1,516㎡가 과세이연 대상이다. (병설) - 공장건물 1,206.16㎡와 공장용지 1,516㎡ 전체가 과세이연 대상이다. [질의2] 만약 갑설이나 을설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면 과세이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전액 구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과세이연대상 양도자산과 과세이연대상이 아닌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이연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또 과세이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이연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과세이연세액으로 해야 할지, 과세이연소득금액과 과세이연이 되지 않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이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이연세액으로 하여야 할지의 여부. [질의3] 공장건물이 과세이연대상이 되어 공장용지 또한 과세이연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필수적인데, 공장용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공장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공장용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과세이연을 받고, 공장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과세이연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_ - 공장용지만 과세이연을 받을 수는 없다. (을설) - 공장용지만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