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2월 14일 김○○ 소유인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답 350평과 ○○리의 ○○번지 답 1418평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11년 후인 1998년 11월 14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을 수원으로 옮기면 자녀들 학교문제가 있어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 1998년 명의변경을 하려하니 매도자 김○○은 가등기를 하여 명의 이전을 하면 세금이 나올 줄 모르니 5백만원 정도를 자기 앞으로 예치하라고 하여 1998년 11월 13일 ○○지방법원 구내 ○○은행에 공탁하자고 해도 거절하기에 김○○ 앞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김○○은 이 돈을 바로 찾아 1998년 11월 18일 ○○세무서에 양도세로 4,502,150원을 자진납부 했다고 합니다. ○ 양도세가 나온다면 매도자가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세금이지 매입자가 가등기하여 두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도자 김○○은 이 답을 1974년 02월 27일 구입하여 15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본인에게 팔았고 판 후 다시 11년 후인 1989년에 명의변경 되었으므로 실제 26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 변경된 것입니다. ○ 논을 산 후 가등기를 한 것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