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소유자와 명목상의 소유자가 상이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父)가 본인 및 자(子)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각각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자(子)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부(父)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자(子)명의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부(父)명의로 신고한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받았습니다. 이때 당초에 부(父)가 자(子)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자(子)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명의자(또는 실지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부(父)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자(子)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부(父)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계산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환급대상이 아니고), 부(父)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병설) - 자(子)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부(父)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계산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부(父)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