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65년 당해 토지가 제방이 축조된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당해 하천구역내의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소유현황] 가. 양도 토지는 피상속인(갑)이 “일제시대”인 “대정(大正) 2년”(서기 1913년) 05월 11일부터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었으며, 나. 1968년 10월 11일 상속인(을)이 상속받아 현재에 이르렀음. 다. 1999년 01월 05일 ○○시장이 협의매수 [토지현황] 가. 공부상 :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전임. 나. 실질상 : 1965년 03월 01일 ○○도고시제3148호로써 종적인 구간 및 명칭이 지정, 공고된 준용하천의 하상, 제외지, 제방부지로 1965년경 관리청인 ○○도지사에 의하여 제방이 축조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하천구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임. (갑설) - 양도토지는 ○○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동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됨으로써 상속인등이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천구역편입 전과 같은 원래의 이용상태(“제방이 축조될 당시까지 콩, 팥, 소채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 : 서울고등법원 96구 25359)대로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 양도토지의 소유자인 상속인등도 ○○도지사로부터 하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점유사용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하상이나 제방부지에 들어가 버린 부분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등으로 - 이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부상의 제약(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으로 미루어 보아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양도당시 실질상 농지가 아닌 하천부지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