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6년 11월 취득분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6년 11월 취득분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