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한 필지의 토지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여 위쪽은 그린벨트지역(자연녹지, 지목은 전), 아래쪽은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를 1988년04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시에서 1996년 이 일대에 구획정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지구계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쪽의 토지를 그린벨트 경계선을 따라 분할하여 일부 약간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를 1998년05월 금전보상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선의 위치표시가 최초의(그린벨트 지정당시) 지적도면과 재 제작된(제작년도 미상) 지적도면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1996년11월) 발견하여 1999년08월부터 이를 시정한 지적도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첨부:1999.10.05. 시청공문)
토지 구입 이전부터 그린벨트 경계선의 위치는 최근 발견되기 이전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켜져 왔고,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구청발행 지적도면이나 행위위반 단속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부분이 10년이 넘도록 그린벨트(자연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거지역이라는 설명입니다.(첨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전체의 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여 왔는데,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위치와 경계선을 지켜가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잘못 표시된 위치에 저촉된 극히 일부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는바 그것도 이제야 발견된 것인데 말입니다.
도로 편입부분 토지도 8년자경 농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유로 하여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8년자경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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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