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1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제4호
의 자산을 판정함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설
- 모든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