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내 분납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0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 질 의 ] | | 분납영수증을 받아 1997. 5. 31까지 납부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못하고 1997. 7. 15 납부할 것을 1997. 7. 14 납부하고 1997. 7. 23 그 영수증을 가지고 해운대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5. 31 납부했어야 할 일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재발급 받으려 하니까 이미 7. 14 납부한 9,808,140원에 대한 가산세 980,810원을 5. 31에 납부하지 못한 일천만원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기에 본인은 이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문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