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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