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7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며 질의의 내용 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신문에서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 고시한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