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1999.02.05 갑은 A아파트를 취득으로 1세대 1주택임 1999.04.19 갑의 사망으로 처가 위 A아파트를 상속받음 1999.06.03 A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2001.11.28 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 2001.11.28 양도한 A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