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고○○ : ○○구 ○○동 ○○번지 거주)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관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1995.11.16사업인정고시 제959호 ○○군청)에 편입하고자 토지보상가액을 협의요청해 온바 있으나 보상가액이 너무 적어 이에 불응하자 사업관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납세자 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에 불복하고 1998.08.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자 사업관청은 보상액상당액을 공탁하였고 고○○은 1998.09.30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05.18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일을 공탁금 수령일인 1998.09.30일로 볼 것인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1999.05.18)과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1999.02.11)중 빠른날로 볼 것인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으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에 이의를 신청한바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가액에 아무런 가격변동 없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변동가격확정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의 토지보상가액결정한 날 또는 공탁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토지보상가액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기각결정 그 시점에 토지보상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결정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