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입주권)양도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3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999.01.01부터 양도분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1997.07.04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부친 명의로 있다고 1998.06.23 부친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하여 가사형편으로 1999.04 경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 본인은 1999.04 현재 무주택이고 부친과 같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철거된 기존주택에 따른 입주권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