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전 농지와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자경 기간이 8년을 경과할 경우 면제되는 것인데, 그 취득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교환에 의한 것일 때 종전의 농지(교환으로 이전해준 농지)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여 자경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가. 교환으로 이전해준 농지
○○도 ○○시 ○○구 ○○동 ○○번지 답 680 평방미터
1961년도 12월 07일부터 1996년 03월 19일 까지 경작
나. 교환에 의하여 이전받은 농지
○○도 ○○시 ○○구 ○○동 ○○번지 답 680 평방미터
1996년 0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경작
○ 교환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소유의 농지와 경계를 두고 있었던 농지와 지적분할을 통하여 동일한 면적만큼 주고 받았으며, 교환등기전의 농지만 보더라도 8년 이상을 자경하였고 교환후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종전 농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