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