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주 갑은 A주식회사와 1995.10. 토지매매 연지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고 1998.10.30.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997.04. 토지주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세무서에 압류됨에 따라 부득이 잔금지급일을 압류해제일(1999.10.31이내에 압류를 해지하기로 함)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작성한 토지 매매연지급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8.10.30)을 압류해제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9.10.27 압류가 해지됨에 따라 1999.11.01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구 분 | 변경전(1995.10체결) | 변경후(1998.03변경) |
| 금액(천원) | 지급일 | 금액(천원) | 지급일 |
| 계약금 | 300,000 | 1995.10.30 | 300,000 | 1995.10.30 |
| 1차중도금 | 2,000,000 | 1995.12.31 | 2,000,000 | 1995.12.31 |
| 2차중도금 | 500,000 | 1996.12.31 | 500,000 | 1996.12.31 |
| 잔 금 | 200,000 | 1998.10.30 | 200,000 | 압류해지시 |
| 합 계 | 3,000,000 | | 3,000,000 | |
○ 참고로 매수인인 A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이후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 연불조건부거래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5.12.31이 양도시기임
(제2설)
- 조건부거래로 압류해지시점인 1999.10.27이 양도시기임
(제3설)
- 잔금지급일인 1999.11.01이 양도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