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03월 조합원 13명과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산영농조합 법인을 설립, 당초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부동산등기등, 제반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을 인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법무사는 농지에 대한 현물출자는, 조감법 제52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하여, 본인 소유 농지인 ○○동 전 553㎡의 10필지를 현물출자하여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현물출자 농지중, ○○동 553㎡ 1필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전액 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약9천만원이라고 합니다.
○ 실지 금전을 받고 양도한 것도 아니고, 영농법인에 161,600,000원으로 평가(출자좌수 16,160주, 단가 10,000원)하여 현물출자한 상태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9천만원은 상기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는 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에 조합원 전원이 상의하여, 당초 현물출자가 법무사의 해석착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합의로 상기 양도소득세 해당 농지는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 위와같이 당초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소유권 환원등기를 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만약 면제되는 경우
가. 현물출자 무효의 소에 의거 소유권 환원등기 해야 되는지
나. 조합원 전원합의로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환원등기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