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05.22~1999.0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과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시적(1998.05.22~1999.12.31)으로 그 기간내에 신규아파트 매입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후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데 조합아파트인 경우에도 한시적(1998.05.22~1999.12.31) 기간내에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신규분양 아파트 경우와 동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