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0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하여 연고지가 있는 농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민원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농촌지역의 주택(27년간 살고 있다는 집)은 위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서류(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며 신고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 거주하면서 27년전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대구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9년 동안 자녀들의 교육을 하다가 1999년 02월경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보를 받고 농어촌 주택은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서에 과세적부심 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법 조항이 비과세 대상에 적용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합니다. 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제3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5조 10항 귀농주택이라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허-4호) - ① 본적지에서 구입 ② 고급주택이 아닌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하일 것 ④ 경지면적 990㎡ 이상일 것 나. 양도 소득세법 제155조 8항 (1세대1주택의 특례)은 법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범위)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원의 1개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가.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비과세 주택임) 나. 위 나 번 내용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1호-4호의 요건을 갖추어 있으면 귀농주택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 다. 위 나 번 내용은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 은 1세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보유주택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154조 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