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기관 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기관 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본인은 1995.06.02.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8개월 거주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년 10개월의 공사기간이 끝난 1998.12.31. 재건축아파트에 단독주택 매도 후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아파트에서 1년 2개월간 거주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10개월의 주택공사 기간이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혹자는 주택공사기간이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다른 혹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