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5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는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는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