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개정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7.07.09 : 울산 북구 소재 답 2182㎡ 취득
- 1998.05.11 : 주거지역 편입 (울산광역시 고시1998-82)
- 2001.07.19 : 경매로 소유권이전 (광역시내 농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임)
○ 이 토지는 ○○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 내 소재 토지로 이 지역은 세법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해당하고 (사업면적:434,947평,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1998.08.14~2003.08.13) 사업방식은 조합에서 택지 개발하는 민간주도형 환지개발 방식.
[질의]
○ 시지역내 농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는 “당해 토지가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질의 농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