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7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