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