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5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상세내용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