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각항의 소득별로 연 25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동산,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상세내용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각항의 소득별로 연 25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동산,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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