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시 법인이 증여재산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일 46014-79(1999.02.10)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 재일46014-79, 1999.2.10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제한 조건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40조(주주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이 자기소유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당해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자기소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당해법인에 양도하고 그대금을 다시 당해법인에 증여
하여 부채상환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79, 1999.2.10
【질의】
1998. 12. 28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주주 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에도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의 수증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당사의 경우 당 법인 소유토지 인근에 주주소유 토지가 있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개인, 법인의 소유토지가 지번이 달라서 합필이 되지 않으면 건물 준공허가(개정건축법에 의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주 소유 토지를 당 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회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제한 조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