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5.12.30일 개정된 것,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96.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5.12.31이전에 이미 예정결정이 종료된 건이므로 위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5.12.30일 개정된 것,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96.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5.12.31이전에 이미 예정결정이 종료된 건이므로 위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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