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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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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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 (1998. 12. 31 개정)
2. 축산업 (1998. 12. 31 개정)
3. 운수업 (1998. 12. 31 개정)
4. 도매업 및 소매업 (1998. 12. 31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1998. 12. 31 개정)
가. 부가통신업 (1998. 12. 31 개정)
나. 연구 및 개발업 (1998. 12. 31 개정)
다. 방송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