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4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내용이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내용이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