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620-4049, 1999.11.22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와 관련하여 ○○공단의 임대주택 매각현황은 아래와 같음.
o 1998매각 임대주택 현황
| 소재지 | 신축일 | 입주일 | 세대수 | 비 고 |
| ○○도 ○○시 ○○시 ○○동 | 1983. 5. 10 1986. 6. 30 | 1983. 5. 10 1986. 7. 1 | 28 7 | 국민주택규모 |
(질의)
1. 공단이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청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시 ○○동 및 ○○도 ○○시 소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무원임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 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미등록되어 100%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호 이상 임대하고 1986. 1. 1 이후 신축ㆍ입주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동 소재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
3. 질의 “2”에서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미신고로 50%조차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 지난 현재라도 주택임대신고를 필한다면 추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45, 1999.2.19
【질의】
당사는 기계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원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공장이 있는 공단주변도시에 사원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사원에게 임대 거주토록 하였는데, 임대한 사원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입주사원에게 분양하였을 때 발생되는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o 현황
- 임대개시일 : 1990. 12.
- 세대수 : 80세대(5층 아파트)
- 1세대당 면적 : 분양면적 : 66.47㎡(전용면적 : 55.55㎡)
o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ㆍ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ㆍ제3항에 의거 당사 임대주택(사원아파트)을 입주한 사원들에게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검토사항
ㆍ 임대기간 : 5년 이상…당사기준 7년 이상으로 감면대상
ㆍ 1세대당면적 : 국민주택…당시기준 : 전용면적이 55.55㎡으로 감면대상
ㆍ 분양세대수 : 5호이상…당사기준 :80세대로감면대상
ㆍ 관련조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사항~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당사 : 미제출
ㆍ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ㆍ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당사 : 발급하지 않음.
【회신】
o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o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의 신고 등에 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1401, 1995.6.10
【질의】
본인은 1988.11.21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동을 1989년 3월 4일 매입하여 현재 까지 임대하여 오고 있음.
당시는 관련법규를 몰라 "임대 주택 신고서"를 임대개시 3월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음.
그러나, '89년도 임대주택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 다음해인 '90년 5월 31일 처음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 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납부해오고 있으므로 본인이 당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2. 그러나 주택임대신고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액의 감면신청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할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