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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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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