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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