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하며, 당해 주택이 99년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하며, 당해 주택이 99년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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