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0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