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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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