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신축 또는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544, 1999.12.28 【질의】 (사실관계) 1. 다가구주택(허가상 단독)의 전세금 분쟁에 대하여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매매도 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 2. 귀청에서 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매매할 시 건물주의 입장이 매매사업자라 인식하고 있으나 거주의 목적이지 사업의 목적이 결코 아닌 것임. 3. 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전세금 분쟁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매매등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님. 구분등기를 할 경우(다세대 전환) 모든 세입자가 순위에 관계없이 구분등기하는 시점으로 전세금은 거주세대가 각자 1순위가 되므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임. (질의사항) 그러므로 종전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간혹 세대별 매매가 될지라도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