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