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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