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의 세율표를 별지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재산세(지방세)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 군. 구에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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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1999.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1998.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미등기양도자산 (1998.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4.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12. 28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 (1999. 12. 28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가목외의 자산 (1999.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12. 28 개정)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등(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대주주 등” 이라 한다)이 1년 미만 보유한 것 (1999. 12. 28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1999.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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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