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소득세법 제88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64, 1999.1.13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1주택은 다가구주택임)만을 소유한 부가 같은세대 동거가족인 자 2명에게 공동으로 당해 1주택(다가구주택)을 증여하면서, 당해 주택상의 전세금 채무도 함께 증여(부담부 증여)한 경우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2명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