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1999. 8. 31 신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제3항 및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3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 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②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3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943, 2000.7.29
【질의】
1. 상황
1999. 11.에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고, 본인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이주를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공탁을 하면서 이주를 종용하였음.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0. 4.부터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강제수용당한 주택은 2000. 5.초순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었음. 그래서 2000. 6. 법원 공탁금을 수령하여 살 주택을 구입하였음.
2. 질의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국심2000서697, 2000.7.18
【제목】
토지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변동안된 경우 공탁한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나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88.2㎡ 및 동 지상건물 33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5. 1. 1 취득(의제취득일)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7. 8. 1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1999. 2. 23 공공용지로서 수용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0 쟁점부동산을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9. 3. 10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률 25%를 적용하여 2000. 2. 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89,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위원회에 1999. 2. 23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999. 2. 26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으며 1999. 7.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999. 8. 10 ○○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1999. 11. 2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금을 수령하여 잔금이 청산된 1999. 11. 2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 3.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시기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전에 등기접수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보면 1997. 8. 16 ○○시장의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시와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1998. 4. 7 청구인이 ○○시장의 수용보상안에 대한 이견서를 제출하였고, 1999, 2. 2 재결결정에서 청구인의 이견서가 기각되었다.
1999. 2. 23 청구인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시장은 1999. 2. 26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1999. 3. 10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1999. 7.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 8. 10 ○○행정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 11. 2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9. 2. 26 ○○시장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1999. 11. 2)하기 이전인 1999. 3. 10 이루어졌으므로 이 경우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잔금청산일)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확정측량 등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또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할 것인 바(국세청 재일 01254-1843, 1990. 9. 24),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누락토지에 대하여 추가보상금을 받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이 변동된 경우도 아니므로 공탁금 수령일(1999. 11. 2)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잔금청산전인 1999. 3. 1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위 소득세법관련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 3. 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9. 3. 10)로 보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수령일(1999. 11. 2)로 보아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